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넘기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 제629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쓰게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집을 쓰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400 판결,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던 건물의 세입자가 남편에서 아내로 바뀐 경우인데요, 원래 세입자인 남편은 아내와 함께 이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가게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혼 후에도 같은 가게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입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아내는 정당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한 계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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