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몰래 전대 줬는데, 집주인이 계약 해지한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하다가 집주인에게 걸리면 계약 해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몰래 전대를 줘도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을 들이는 행위는 집주인의 신뢰를 깨는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몰래 전대가 다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집주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즉, 집주인 몰래 전대를 줬더라도 그 행위가 집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집주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차인(몰래 들어와 사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자신의 사용·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무조건 몰래 전대를 줬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차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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