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직할시(현재 부산광역시)는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단체협약이 자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된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직할시와 사하구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시 부산직할시 관할 구청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부산직할시와 사하구는 각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산직할시가 사하구를 포함한 다른 구청들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하구가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산직할시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사하구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적용할 때, 당사자와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노사 간 임금 감액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은 단체협약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백 기간 없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연장 약정을 맺는 것은 유효하며, 이 경우 법정 최대 유효기간(2년)을 넘어서도 약정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조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담사례
단체협약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노조의 존재 목적에 반하거나 불합리하게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은 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은 조합원에게 직접 적용되며, 조합원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기관은 일정 조건 충족 시 협동조합에 구매 우선권을 부여한다.
민사판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