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부산시와 구청의 단체협약, 그 효력은 어디까지?

오늘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직할시(현재 부산광역시)는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단체협약이 자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된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직할시와 사하구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시 부산직할시 관할 구청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부산직할시와 사하구는 각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산직할시가 사하구를 포함한 다른 구청들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하구가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산직할시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사하구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단체협약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면,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적용할 때, 당사자와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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