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일반행정판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자동연장 약정에 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맺는 단체협약!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라면, 기존 협약의 효력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이 3개월은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미리 약속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동연장 약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사가 협약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약속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동연장 약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순히 3개월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3개월이라는 기간은 최소한의 보장 기간일 뿐, 노사가 합의하여 더 긴 기간 동안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 약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이 판례를 참고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하남종합개발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구1983 판결,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683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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