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계약, 누구에게 효력 있을까?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협동조합! 원자재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단체계약'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계약, 정확히 누가 맺는 계약이고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체계약, 누가 맺고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단체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그럼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자체입니다.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하나의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들에게도 미칩니다. 즉, 협동조합이 맺은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조합원들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단체계약 덕분에 조합원들은 혼자서는 얻기 힘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합원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단체계약의 혜택을 받는 조합원에게는 단체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렵게 협상해서 얻어낸 유리한 조건을 개별 조합원이 깨뜨려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조합원들은 단체계약에 어긋나는 개별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3항) 조합원 모두가 단체계약을 준수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힘을 유지하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협동조합(또는 연합회)이 맺은 단체계약의 당사자는 협동조합 자신이지만, 그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체계약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은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체결하지만, 그 혜택과 의무는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체계약을 통해 조합원들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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