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B씨의 대리인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밤, C씨는 B씨가 해당 부동산을 팔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다음 날 A씨가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며,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계약금'은 실제로 교부된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씨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C씨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해야 합니다. 즉, A씨에게 계약금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계약금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 없이 C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
부동산 계약은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처음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처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며, 받은 금액의 두 배로는 부족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대신 어음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약 이행 착수로 간주되어 매도인은 매수인 동의 없이 계약금 배액 제공만으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 포기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자체가 계약 이행 착수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