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민사판례

부실 금융기관 대출, 보증기관은 책임 없을까?

동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업무를 위탁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은행은 창원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스스로에게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했는데요. 이후 동남은행이 부실해지면서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으로 대출 관련 계약 등이 이전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은 신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지만, 신보는 동남은행이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증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신보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쟁점

신보가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면책 주장을 계약이전을 받은 새로운 금융기관에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신보는 동남은행과 맺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동남은행의 보증서 발급상의 잘못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동남은행의 잘못이 계약 이전 에 발생했다면, 계약 이전 후의 주택은행에게도 똑같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행이 신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승계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동남은행은 신보와의 업무위탁계약에서 보증서 발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보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약정했습니다. 동남은행은 이 사건에서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계약 이전 에 발생했으므로, 주택은행은 동남은행의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이러한 면책 사유까지 함께 떠안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계약이전)
  • 민법 제428조 (채권의 이전의 효력)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라도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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