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10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한 연장과 보증책임 범위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한 연장 방식과 그에 따른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영창기공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증기한이 만료되자 새로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영창기공이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을 청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새로운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이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기존 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
  2. 갱신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시기 및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새로운 보증서에 추가된 면책사항의 효력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한 연장을 위해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는 기존 보증의 갱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증서로 기존 채무도 담보됩니다. 새로운 보증서의 특약사항은 보증한도 운용 방식에 관한 것일 뿐,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308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096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등 참조)

  2. 갱신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참조)

  3. 신용보증기금이 새로운 보증서에 추가한 면책사항은 약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신용보증서 약관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면책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권한만을 위임했을 뿐,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한 연장에 따른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보호 및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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