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7

일반행정판례

은행 망하면 주주도 소송 걸 수 있을까?

망해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은행 주주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은행 주주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1998년, 경기은행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피고)는 경기은행의 영업정지, 자산·부채 이전, 임원 업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기은행의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했고, 결국 경기은행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은행의 주주들(원고)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위 조치들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은행 주주들에게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적격

원칙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회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기은행은 정부의 조치로 영업 관련 자산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경기은행 주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1.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

원고들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국가경제 안정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공익과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주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주주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조조문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항, 제119조, 제12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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