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12

민사판례

기업 구조조정 중 채권자 의결권 다툼, 언제 생기든 문제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은 협의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가진 채권 금액(신용공여액)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요. 만약 신용공여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용공여액 관련 다툼이 언제 발생하든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가 된다"는 것!

기존에는 협의회가 시작되기 에 신용공여액 다툼이 있어야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협의회가 시작된 에라도 다툼이 생기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만약 신용공여액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죠.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 시점과 관계없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용공여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제18조 제1항, 제19조: 협의회 의결, 신용공여액 신고 및 의결권 행사, 신용공여액 다툼 시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5380 판결: 위에서 설명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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