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재중인 집주인, 관리인이 맘대로 집을 팔았다면? 내 권리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라 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분석:

'갑'씨는 '병'씨 소유 부동산의 관리인 '을'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병'씨처럼 부재중인 소유자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갑'씨는 이 사실을 알고 '을'씨에게 허가 신청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을'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결책: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법원에서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를 약속하는 행위는 관리 권한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즉, 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관리인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7조(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따르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 '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매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씨가 할 수 있는 일:

'갑'씨는 관리인 '을'을 상대로 "법원 허가 신청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을'은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병'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부재자의 재산을 매매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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