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의식을 잃게 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주인 없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재산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관리인이 마음대로 내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나중에 내가 깨어나서 허락해주면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철수(재산관리인, 갑)는 영희(재산소유자, 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민수(채권자, 병)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불어나 철수는 빚을 빨리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영희 소유의 땅을 민수에게 빚 대신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거래는 유효할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자ිය 권한을 넘어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1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락 없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고 나중에 허락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괜찮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3. 9. 29. 선고 83나184 판결). 즉,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후 추인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철수는 영희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니 (사후에 받았더라도) 그 거래는 유효합니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여러분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고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된 재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 허가 약속 후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을 강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확정 시 실제 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실종선고 전에 재산관리인이 처분한 재산의 등기는 유효하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사망간주 시점 이후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유지되며, 그 권한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수인과 법원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 상대방은 법원에 재산관리인에게 허가 신청을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장기간 부재중인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법원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그 계약은 처음에는 무효지만,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바뀌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과거에는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만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