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받은 사업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직원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주라면 한 번쯤 고용노동부의 훈련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의 권리 구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원고')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GIS)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훈련 실시 보고가 늦어지자, 실제 훈련 시기와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용노동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 제한 및 1년간 훈련비용 지원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훈련을 실시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한 처분 기간 동안 실시한 다른 훈련들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훈련비용 지원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 신청 기회 보장: 위법한 제한 처분으로 인해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사후적으로 신청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2. 신의성실 원칙: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처분 때문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주에게, 사전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실질적 요건 심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후적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이 실제 법령의 요건(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에 맞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결론

이 판결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주는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작용을 견제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주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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