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직업훈련 부정수급, 훈련 안 시켜도 돈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제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훈련비를 부정하게 타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백제직업전문학교(원고)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장(피고)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훈련생이 실제로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터넷&PC활용과정 1년, 전체 과정 3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기관이 실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훈련비를 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훈련생에게 제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면서도 훈련을 계속하고 훈련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결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실제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훈련비를 청구했다면, 훈련기관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훈련생에게 제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핵심 정리

  •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제적사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훈련을 계속하고 훈련비를 청구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6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 참고 판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4722 판결

직업훈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훈련기관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훈련생들에게 성실하게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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