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일반행정판례

직업훈련기관 부정행위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직업훈련 시장에서 부정행위를 저기든 학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직업훈련학원(원고)은 건설기계운전 과정을 운영하면서 해외 출국한 훈련생 A의 대리출석을 묵인하고, A가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피고)는 학원에 대해 3개월 훈련 위탁 제한 및 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2.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묵인하고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가?
  3. 직업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제재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훈련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숨기는 등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훈련비용'**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입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2.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청구한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학원 측이 훈련생의 부정행위를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에게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훈련비를 청구한 것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하게 수령한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이었기에 관련 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 사건 학원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6항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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