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훈련보고 규정 위반과 훈련비 부정수급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훈련보고를 잘못했을 경우, 이를 훈련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훈련보고 규정 위반과 훈련비 부정수급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지적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GIS 초급 과정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로 훈련보고가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훈련보고 규정 위반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훈련보고 규정 위반만으로는 훈련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훈련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훈련비용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 **'훈련비용'**이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법에는 훈련보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과 제재 처분 사유가 존재합니다. 훈련보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훈련비용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지적공사는 실제로 훈련을 실시했지만 훈련보고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훈련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훈련보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4호, 제6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8조

결론

훈련보고 규정 위반은 그 자체로 훈련비 부정수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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