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6

민사판례

부제소 합의, 무조건 유효할까?

소송을 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이를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모든 부제소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과 과거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의 남매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간의 합의가 자신에게도 효력이 있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원고와 소외인 간의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한지, 그리고 그 효력이 피고에게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간의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가능한 권리 & 특정한 법률관계: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2. 예상 가능한 상황: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인이 합의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참조)

  3. 합의 당사자: 원고와 소외인의 합의는 그들 사이의 문제에만 적용됩니다. 피고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합의는 '직계존비속'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직계존비속이 아닌 피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더욱 없습니다.

결론

부제소 합의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막연하고 광범위한 합의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제소 합의를 할 때는 처분 가능한 권리, 특정한 법률관계, 예상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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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해석#부제소합의#당사자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