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형사판례

북한 방문과 국가보안법, 그 경계는 어디일까?

최근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방문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을 방문했더라도, 그곳에서의 모든 행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통일부 허가를 받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도, 그곳에서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북한 방문 자체는 통일부의 허가로 정당성을 얻지만, 방문 중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방문 중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통일부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범민련 북측본부와의 회합, 지령 수수,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방문의 목적: 단순히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방문 목적과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통일부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북한과 이적 활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민련의 성격: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회합이나 지령 수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 이적표현물: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에 해당합니다.
  • 금품 수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항 (현행 제9조의2 제1항 참조), 제9조의2 제1항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7항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허가받은 방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반국가단체와의 접촉이나 이적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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