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 방문,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북한 방문, 북한 관련 서적 소지,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소지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북한 방문 목적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피고인은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에 대해 배우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문 목적이 남북교류협력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갈까요?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북한과의 왕래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북한 방문 목적이 단순 학습 목적이라는 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이적표현물 소지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피고인은 '세기와 더불어', '닻은 올랐다'라는 책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라는 기고문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 '닻은 올랐다'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 기고문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소지 목적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그리고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이나 자료 소지 시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4278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통일부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더라도 방문 중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면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받은 방문 목적에 따른 활동을 실제로 했다면 방문 자체는 정당하며, 승인 조건 위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금품수수, 이적단체 가입 등도 처벌 대상이며, '패킷 감청'은 법원 허가 시 적법한 수사 방법이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개정 전후 적용 문제, 국가기밀의 정의, 금품수수죄 성립 요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고의 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제작, 판매한 경우, 단순 소지와 제작, 판매 행위 자체만으로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을 알고서 가지고 있거나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북한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한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