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형사판례

북한 방문, 무조건 안전할까?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줄다리기

1990년대 초,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던 시절에도 북한 방문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방문 목적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죠.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북한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후 북한에 남아있자, 그녀를 보호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공소외 2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잃었는가?
  2.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의 보호를 받는가?

법원의 판단: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은 유효하다. (국가보안법 제2조, 대법원 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대법원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 참조)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북한에 보낸 목적은 공소외 3의 보호 및 국가보안법 적용 부당 주장이었으므로, 이는 남북교류와 협력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보안법 제1조, 제6조,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북한과의 교류라는 명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진정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만 남북교류협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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