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 여부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그리고 관련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2847 판결)
1.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총리 간 합의서 서명, 지속적인 남북 대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2.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방식, 외부와의 관련성,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3.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사례는?
이번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유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관련 유인물: 북한과 연계된 범민련을 중심으로 추진된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 이 유인물들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 관련 유인물: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남한의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는 내용. 이 유인물은 내용과 더불어 작성자의 이적단체 내 직책, 작성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이번 판결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재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이 이적단체인지,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이적 목적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 인노련은 이적단체이며,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가 이적단체이고, 그 구성원들이 제작·소지한 자료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형사판례
이 판례는 남북교류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 자체도 합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정책위원회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연락하는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거능력과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형사판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관련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 강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