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식회계, 사기, 재산국외도피, 자수 등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분식회계는 사기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이런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을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
2. '돌려막기'는 대환이 아니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을 '대환'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환은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회사에 새로 돈을 빌려줘서 기존 대출금을 갚게 하는 것은 '돌려막기'일 뿐, 진짜 대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갚기 위해 새 회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보증하는 것도 대환이 아닙니다. 이런 '돌려막기'는 새로운 사기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
3. 회사채 사기의 피해자는 누구?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속였다면, 회사채를 산 투자자는 물론이고,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
4. 재산국외도피죄는 합헌이다!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 법에서는 집행유예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5. 회사 돈을 빼돌려도 처벌받는다!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면, 설령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때 추징금은 빼돌린 돈 전액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48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
6. '잠깐 해외에 돈 맡겼다 가져올 생각이었어요'는 안 통한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외로 송금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잠깐 해외에 돈을 맡겼다가 바로 가져올 생각이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7. 법정에서 말을 바꿔도 자수는 유효하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범행을 자백했다면 자수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판례
이 판결은 기업의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 사기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 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 자료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 고의, 그리고 기업 회생을 위한 대출의 정당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결산(가짜 재무제표)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 돈을 빼돌려 숨긴 행위가 횡령 목적이라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조선업체의 경영진이 회계분식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회계분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금융기관의 여신 결정과 회계분식 사이의 인과관계는 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형사판례
기업이 수출입 거래를 가장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아 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각 사기 행위의 죄수 관계, 사기 이득액 산정 방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수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빼돌린 행위는 사기죄뿐 아니라 대외무역법 위반(외화도피)에도 해당한다. 외화도피죄는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도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계기준을 어깨 넘어 위반하여 부실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회사 자금을 섞어 관리하다가 일부를 횡령하면 모든 회사가 피해자가 되며,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임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