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01

형사판례

회계 부정과 기업 범죄, 그 처벌 기준은?

기업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계 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 범죄와 그 처벌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거짓 재무제표 제출은 사기죄?

개정 전 회계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을 숨기기 위해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순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을 속여 여신을 받는 기망행위로, 개정된 회계기준이 더 정확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거짓 재무제표와 여신 결정의 인과관계

거짓 재무제표 제출과 금융기관의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금융기관이 거짓 재무제표를 믿고 여신을 결정했고,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여신이 불가능했거나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금융기관이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지 않았더라도 인과관계는 유지됩니다. (형법 제17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3. 회사채 지급보증과 기망행위의 인과관계

금융기관이 기존 회사채를 상환하고 새로운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러한 지급보증이 회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기존 회사채 상환 자금 회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17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4. 회사채 '대환'의 의미

기존 회사채 상환을 위해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경되고 실제 자금 이동이 있다면 이는 '대환'이 아닙니다. 대환은 형식적인 신규 대출로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5. 기망에 의한 회사채 지급보증 이득액

기업이 금융기관을 속여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기업이 얻는 이익은 회사채 발행에 대한 담보 이용 이익이며, 이득액은 보증 대상 회사채의 원리금 상당액입니다.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6. 여러 회사 자금 횡령 시 피해자

여러 회사 자금을 섞어 보관하던 사람이 그중 일부를 횡령하면, 모든 회사가 피해자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7.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재산 발견을 어렵게 하여 손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8. 회사 자금 횡령과 강제집행면탈죄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과 함께 보관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횡령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9. 배임죄의 주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는 자이며, 대외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10. 유령 임원 보수 지급은 배임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보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11. 구 예금자보호법상 조사권

구 예금자보호법상 '조사권'에는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출석 요구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

12. 기망에 의한 여신 판단 기준

기망에 의한 여신인지는 여신 결정권자가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13. 서류상 채무자 변경과 배임죄

단순히 서류상 채무자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담보력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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