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세무판례

분양 대행 용역, 부가세 납부는 언제? 계약 해지해도 납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분양 대행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과 계약 해지 시 납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 한 회사(A)가 건설사(B)로부터 건물 분양 대행 용역을 의뢰받았습니다.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홍보, 시공비 융통 등의 업무를 맡고, 그 대가로 43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A 회사는 열심히 홍보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B 건설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A와 B 사이에 갈등이 생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A 회사는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분양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은?

분양 대행처럼 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 단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이 됩니다. 즉, A 회사는 B 건설사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받은 시점에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쟁점 2: 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

계속적인 용역 제공 계약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참조) A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장래의 용역 제공에 대한 의무만 없애는 것이지, 과거에 발생한 납세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분양 대행과 같은 계속적인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세 납부 시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분양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과 계약 해지 시 납세 의무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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