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2

세무판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데, 정확한 납부 시점이 헷갈리시나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업체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하고, 발전소가 가동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아닌, 모든 공사(산지 복구 공사 포함)가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발전소 가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설업체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납부해야 하는데, 과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일까요, 아니면 발전소 가동이 가능해진 시점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역무 제공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산지 복구 공사와 같은 추가 공사가 남아있더라도, 그 규모와 비용이 전체 공사에 비해 미미하고, 발전소 가동 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작업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산지 복구 공사 등 추가 공사의 범위와 비용, 발전소 가동 후 진행된 잔여 공사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발전소가 가동 가능하게 된 시점.
  • 발전소 가동 후 이루어지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단, 규모와 비용이 미미해야 함)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이 글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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