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이중매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중개인 B를 통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A가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A는 중개인 B의 말만 듣고 C에게도 같은 분양권을 팔아버렸습니다! C는 이미 명의변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는 A에게 계약 해제와 함께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는 제가 분양권 관련 서류를 중개인 B에게 맡겨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중매도가 발생했다며 제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1억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주장처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양권 관련 서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A는 이중매도라는 명백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는 저에게 받은 1억 원을 돌려줘야 하고, 저는 A에게 분양권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분양권은 C에게 넘어가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저는 1억 원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를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즉, 비록 제가 서류 관리에 다소 소홀했더라도, 이중매도라는 A의 계약 위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저는 1억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분양권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분양권 이중매매 피해자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주택 이중매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잔금공탁/가처분 신청/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 받았을 경우, 아직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돈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이중매매 당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이중매매를 당하면 선등기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어려우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후등기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해야 하는 등, 예방(계약 후 즉시 등기)이 최선이며, 피해 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