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투자의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텅 빈 상가만 남았나요? 분양 당시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약속했던 임대수익은커녕 임차인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수익률 보장 임대확약서"까지 받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면 더욱 분통이 터지겠죠.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경우, 과연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양대행사가 한 약속만으로는 분양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단순히 분양회사를 대신하여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 분양회사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표현대리'**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여기서는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즉, 분양회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를 했거나, 분양대행사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분양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분양회사의 사무실 옆에 위치하고 분양회사 명칭이 들어간 명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분양회사가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합10754 판결).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확약서를 작성했고, 분양계약서에도 임대확약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양대행사가 아니라 분양회사와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대행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신중함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주가 분양업체에 건물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위탁한 것이라면 분양업체는 매수인이면서 동시에 분양 대리인의 지위도 가진다. 따라서 분양업체가 건물주를 대리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건물주에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화려한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광고는 단순히 고객을 끌기 위한 홍보일 뿐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다소 과장된 광고라도 상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라면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하기로 약정했을 때, 분양을 요구할 권리는 임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있다고 본 판례.
민사판례
중개인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했으나, 중개인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 수표를 횡령한 사건에서, 매수인(원고)의 표현대리 주장과 수표 지급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부동산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회사에 직접 지불하고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중개인에게 지불하면 사기 위험이 높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분양대행자가 건물주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분양대행 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대리권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