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받는 꿈에 부풀어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중개인이 잠적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 집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개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인이 잠적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돌 씨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직접 주지 않고 분양을 중개한 중개인 박을돌 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을돌 씨가 그 돈을 분양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김갑돌 씨는 과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인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양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분양회사는 김갑돌 씨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김갑돌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125조(표현대리)는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짜 대리권은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중개인이 분양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분양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개인에게 대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매수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분양회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중개인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분양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담사례
가짜 부동산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중개사가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중개인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기분양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대리계약 시, 중개사는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자가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의 임대수익 보장 확약은 분양회사와 무관하므로, 투자자는 분양회사의 직접 확인 없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땅 주인 이름으로 건물 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땅 주인에게 건물을 분양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분양 대행자가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믿음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