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10년 후 분양받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말을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함께 약속된 분양권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분양이 어려운 상가 건물의 주인(원고)은 임차인(피고)들에게 10년간 임대 후 분양을 약속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무려 분양가의 85%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원고는 분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 약속(매매예약)에 따른 권리(예약완결권)가 누구에게 있느냐" 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자신만이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10년 후 분양받을 권리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상가 전망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분양받을 권리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논거를 제시하며, 분양받을 권리가 피고에게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계약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과 함께 약속된 분양권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에 상응하는 높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점포 분양에 대한 우선권(매매예약완결권)이 있는데, 임대인이 분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분양 우선권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임차인의 분양 우선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10년 임대 사용 기간 확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서 전체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 경우 2013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시행사가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위해 상가를 신탁했을 경우,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대출금 등이 변제되면 시행사는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지정된 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탁 해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의 임대수익 보장 확약은 분양회사와 무관하므로, 투자자는 분양회사의 직접 확인 없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장래 차임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개정법의 10년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장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