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분양받았는데, 건설사 사정으로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사가 빚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집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사가 돈을 빌리고, 짓고 있던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건설사는 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로 잡힌 연립주택을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연립주택을 분양받았지만, 건설사는 채권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연립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양받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분양된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이상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제3자의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단순히 "내가 소유자니까 집을 비워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돈을 안 갚았으니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야 하므로 비워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양도담보 설정된 집의 월세는 채무자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채무자)이 받는 것이므로, 담보권자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채무자가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놨더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투자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잡은 투자자라도, 건축업자가 분양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집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갔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그 사실을 추인했다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