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을 받았는데, 빌려준 사람이 그 집을 세 놓았다면? 담보로 잡은 집의 주인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영희 소유의 시가 5천만 원짜리 집(A부동산)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철수에게 넘어갔지만, 철수는 바로 이 집을 민수(병)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에 영희는 자신이 집을 사용하지 못했으니, 민수에게 월세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영희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적인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희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을 받았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는 여전히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즉, 담보로 잡은 사람(담보권자)은 함부로 그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만 그 집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담보로 받은 집을 민수에게 세를 주었지만, 집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돈을 빌린 영희에게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허락 없이 집을 세놓을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영희는 철수나 민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즉,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받았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고 있다면 그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로 잡은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고 싶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집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세입자에게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가등기담보권자)이 세금 고지 전에 이미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을 권리는 빚진 사람(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사용 후 제3자에게 전세권을 담보 제공한 경우, 집주인은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가 담보 설정일보다 빠르면 전세금과 빌려준 돈을 상계할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