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담보로 잡았던 집 때문에 무주택 아닌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에 신청했는데, 과거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았던 집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분양 자격을 잃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 신청하여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분양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았던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후에 그 아파트를 팔았던 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양 주체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비록 채권 담보 목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등기부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담보 목적이었다는 속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이 판결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그 건설하는 주택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생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생략)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183 판결
  • 대법원 1994.2.25. 선고 93도275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주택 공급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비록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거의 부동산 거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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