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변제기 이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분할해서 갚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의 절반을 내부적으로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약속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아직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은 집행권원의 효력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막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이나 앞으로 도래할 변제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변제기 도래 전에 강제집행을 전부 막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59조 (집행정지)
  • 민법 제387조 (기한의 이익, 상실)
  •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정리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며, 이미 지난 변제기나 앞으로 도래할 변제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분할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채권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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