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분할해서 갚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의 절반을 내부적으로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약속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아직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은 집행권원의 효력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막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이나 앞으로 도래할 변제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변제기 도래 전에 강제집행을 전부 막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며, 이미 지난 변제기나 앞으로 도래할 변제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분할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채권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계약(원인채권)에서 할부로 갚기로 했다면,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 즉,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금액만 압류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문서(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과 관련된 원인이 사라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가 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확정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