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당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의 언니이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소외 1은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어길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소외 1, 그리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2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몇 달치 빚을 갚지 못하자,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갚을 날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일시적 집행력 배제'입니다.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원래 채무에 분할납부 약정이 있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분할해서 갚기로 약속한 공증문서(집행증서)가 있는 경우, 약속한 납부일이 아직 안 왔다면 돈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은 납부일이 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문서(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과 관련된 원인이 사라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가 된다.
민사판례
이미 갚은 빚을 확정판결을 빌미로 다시 받아내려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집행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