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빚 독촉,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분할납부 약정과 강제집행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당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의 언니이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소외 1은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어길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소외 1, 그리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2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몇 달치 빚을 갚지 못하자,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갚을 날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일시적 집행력 배제'입니다.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원래 채무에 분할납부 약정이 있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규정
  •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기한이익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는 판례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위 판례와 같은 맥락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집행력을 일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판례

결론

분할납부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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