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42205
선고일자:
202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공2022상, 92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105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문언과 달리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공정증서라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위 합의와는 별도의 동업 정산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부분은, ⓐ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2차 차용증 및 종전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절반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부담하되, ⓑ 만일 원고의 내부적 부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종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경우, 피고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문언에 따라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연 3.8%의 이자로 정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인용 범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지급 채무는 ‘이 사건 합의 중 종전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절반을 원고가 피고에게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무에는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어 장래 변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합의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절반에 이르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이 배제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서로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확한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부담범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준 계약(원인채권)에서 할부로 갚기로 했다면,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 즉,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금액만 압류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문서(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과 관련된 원인이 사라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가 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확정적인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