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재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시죠? 특히 요양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방염입니다. 내 가게나 집도 방염 대상인지, 어떤 물품을 방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어떤 건물이 방염 대상일까요? (방염 대상 시설)
불이 나면 위험한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당연히 방염에 더 신경 써야겠죠? 다음과 같은 시설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방염조치가 의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2) 어떤 물건을 방염 처리해야 할까요? (방염대상물품)
방염 대상 시설이라면, 다음 물품들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참고로, 소방관서에서는 위 물품 외에도 침구류, 소파, 의자, 가구류 등에 대해서도 방염 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출입문/창문/문틀/창틀도 방염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방염 처리를 권장합니다.
(3) 방염 제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염 처리된 제품은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방염은 화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대중교통, 쇼핑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은 법정 소독 의무 대상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훼손・용도방해・무단변경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기존 건물은 신규 소방시설 기준 적용에 특례가 있어, 건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 일부 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축 시 전체 적용이 원칙이나, 내화구조/방화문 등으로 구획되면 예외이며, 용도 변경 시 변경 부분만 적용되지만 화재 위험 감소 시 전체에 이전 기준 적용 가능하다. 또한, 유사 소방시설 존재 시 설치 면제, 특수 공법 적용 시 심의 후 기준 적용 제외 가능하다.
생활법률
체육시설(근린생활, 운동, 위락시설)은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