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나면 큰일! 우리 가게/집도 방염 대상일까? 방염 의무, 제대로 알아보자!

화재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시죠? 특히 요양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방염입니다. 내 가게나 집도 방염 대상인지, 어떤 물품을 방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어떤 건물이 방염 대상일까요? (방염 대상 시설)

불이 나면 위험한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당연히 방염에 더 신경 써야겠죠? 다음과 같은 시설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방염조치가 의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 병원, 산후조리원, 헬스장, 공연장, 교회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 박물관, 미술관, 교회, 성당, 절, 체육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수영장 제외)
  • 모든 병원 (의료시설 - 요양병원 포함!)
  •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 (노유자시설)
  • 숙박 가능한 수련원/연수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호텔,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
  • 방송국, 촬영소 (방송통신시설 중 일부)
  • PC방,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 11층 이상 건물 (아파트 제외)

(2) 어떤 물건을 방염 처리해야 할까요? (방염대상물품)

방염 대상 시설이라면, 다음 물품들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 제조/가공 단계에서 방염 처리된 물품: 커튼(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두께 2mm 이상), 전시/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영화스크린, VR체험시설 스크린 포함),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방 소파/의자
  • 건축물 내부에 부착/설치하는 물품: 2mm 이상 두께의 종이, 합성수지,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커튼 포함) (단, 가구류(옷장, 식탁, 책상 등),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참고로, 소방관서에서는 위 물품 외에도 침구류, 소파, 의자, 가구류 등에 대해서도 방염 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출입문/창문/문틀/창틀도 방염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방염 처리를 권장합니다.

(3) 방염 제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염 처리된 제품은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방염은 화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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