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화재 안전 지킴이 소방이입니다. 🔥 오늘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기준이 바뀌었을 때,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소방시설기준의 특례' 때문인데요,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안전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건물들도 새 기준에 맞춰 모두 다 바꿔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기존 건물은 기준이 강화되기 전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기존 건물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준대로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은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이러한 설비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기준에 맞춰 관리되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설치되는 특정 소방시설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축: 건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전체 건물에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기존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 또는 방화셔터/방화문으로 완전히 구획된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용도 변경: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하지만 용도 변경으로 화재 위험이 감소하거나 피난이 더 쉬워지는 등 안전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네, 특정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혹은 화재 위험도가 낮거나 특수한 용도의 건물인 경우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5, 별표 6)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안전'입니다. 소방시설 기준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건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미실시/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법적으로 의무화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미설치 시 징역·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방시설은 화재 탐지, 경보, 진압, 피난, 소화활동을 지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인 안전 설비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하수, 주차, 편의시설, 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용량, 설치기준, 임시설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