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설들을 잘못 관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이게 뭐죠?
간단히 말해서, 불났을 때 탈출하고 불이 번지는 걸 막는 시설입니다.
2. ⛔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물주,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가 부과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 소방관리자의 조치 명령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소방서에서는 건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건물 관계인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 명령을 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 화재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계인들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고, 일반 시민들도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항제3호) "소방 활동"에 대한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방시설 불법 설치·관리,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최대 200~300만원, 지역별 상이)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건축 시, 피난·방화구획, 배연·방염설비, 채광·환기, 소음방지, 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구획(건물 내부를 나눠 화재 확산 방지) 및 내화구조(불에 잘 견디는 구조) 설치 기준(면적, 용도 등)을 건축법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