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건물 용도 변경,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죠? 특히 화재 예방 관련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은 용도 변경 시 자주 헷갈리는 방화구획과 내화구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삽시간에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건물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는 것을 방화구획이라고 합니다. 불길과 연기를 차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1) 어떤 건물에 설치해야 할까요?
주요구조부(기둥, 보, 바닥, 지붕 등)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물 중 연면적 1,000㎡를 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원자력 관련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을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2) 방화구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내화구조란?
불에 타지 않거나, 타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불길과 열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건물의 뼈대가 튼튼해야 화재 시 붕괴를 막을 수 있겠죠?
2) 어떤 건물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할까요?
규모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또는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세한 건물 용도와 면적 기준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단, 50㎡ 이하의 작은 부속건축물이나 무대 바닥 등은 예외입니다. 막구조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3) 방화벽이란?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건물 내부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1,000㎡ 이상 건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각 구획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물, 단독주택, 창고 등 일부 건물은 예외입니다.
건물 용도 변경 시 화재 예방은 필수입니다! 방화구획과 내화구조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건물을 만들어요!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훼손・용도방해・무단변경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공개공지(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터 의무 설치),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규모별 설치 의무), 차면시설 및 경계벽(프라이버시 및 소음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면적과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등의 설치 기준과 출구(외부/내부) 설치 규정을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하수, 주차, 편의시설, 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용량, 설치기준, 임시설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건축 시 구조 안전, 대피로, 차면시설, 방습, 계단, 방화구획, 채광/환기, 경계벽/바닥(다가구),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지구 관련 건축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