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를 막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소방시설 등의 위반행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신고 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우편, 팩스,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만,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하고,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 부산의 경우에도 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 따라서 거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훼손・용도방해・무단변경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특급, 1급, 2급, 3급)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30일 이내)하고 신고(14일 이내)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파트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특히 100세대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화재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전 법적으로 의무화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미설치 시 징역·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