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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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지으려면 꼭 알아야 할 소방·건축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

꿈에 그리던 나만의 펜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특히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오늘은 펜션 건축 시 꼭 알아둬야 할 소방 및 건축 관련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탈출 경로 확보는 필수! 피난시설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 설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직통계단: 3층 이상에 객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펜션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자세한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참고하세요.

  • 피난계단: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단,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5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을 확인해주세요.

  • 피난 통로: 펜션 부지 내에는 건물 외부와 연결된 주 출구, 그리고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 도로나 공지(공원, 광장 등)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통로의 유효 너비는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필로티 내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차량 진입 방지시설(말뚝 등)이나 단차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확산 방지! 방화시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시설 설치도 중요합니다.

  • 방화구획: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초과 건물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연설비: 6층 이상 건물의 숙박시설(피난층 제외)에는 배연설비 설치가 필수입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타목)

  • 방염설비: 객실 내부 장식 등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소방청장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3.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단 및 복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은 계단과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채광 및 환기: 객실에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창문 등의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방습: 욕실 바닥과 바닥에서 1m 높이까지의 벽면은 내수재료로 마감하여 방습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 경계벽 및 바닥: 객실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과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제2항제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 경계벽 등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필수 소방시설 설치!

펜션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3호)

  •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펜션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하세요.

  •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펜션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2-76호)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펜션 건축,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위에 안내된 법규와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펜션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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