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시죠? 특히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지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다쳤다는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불법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을 종합해보면, 법으로 금지된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불법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처럼 법으로 금지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불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적법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지만, 유족이 신청한 산재보험 혜택(유족급여 및 장의비)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
상담사례
회사의 동의를 받은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하거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