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12

형사판례

불법 스포츠 도박,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 처벌 강화

스포츠 도박,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거는 행위를 넘어 중독,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관련자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단순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즉, 직접 불법 토토를 발행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죠.

법 개정 후 어떻게 달라졌나?

20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제11309호)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불법 토토 발행(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제26조 제2항 제1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정보 제공 (제26조 제2항 제2호): 불법 도박을 위한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중개·알선 (제26조 제2항 제3호): 불법 도박을 광고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이처럼 법이 개정된 이유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불법 토토를 발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불법 도박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위에 언급된 제26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했을 경우, 단순히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유사행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범 규정 적용)

쉽게 말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 운영 자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법 도박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3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3호, 제4호, 제4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법과 판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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