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두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팔 수 있었던 제품을 팔지 못해 발생하는 매출이익 손실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비용 손실입니다. 고정비용이란 공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지출되는 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원래는 제품을 팔아서 이런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쟁의행위 때문에 제품 생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런 손해를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오랫동안 회사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는 **"추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공장을 돌렸다면 최소한 고정비용만큼은 벌었을 것이다"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회사가 딱히 적자 제품을 만들었거나 불황이었다는 등의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생산 감소로 인한 고정비용 손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추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끝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했던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쟁의행위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추가 생산이 쟁의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다시 추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2017. 1. 25. 선고 2014나81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06424 판결 참조) 노조는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했고, 자동차는 예약판매 방식이라 매출 감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와 노조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단순히 생산 차질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졌고, 노조는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06424 판결
민사판례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 중 하나인 고정비용(임대료, 세금 등) 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하여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이러한 손해 발생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 하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을 수익과 그 생산에 들어갈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 전체의 책임과 똑같이 볼 수 없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 특히 고정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쟁의행위로 생산이 줄면 회사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는 추정이 있지만,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했다면 그 손해 발생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 하여 발생한 손해, 특히 고정비용(임대료, 세금 등)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조 측에서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불법 휴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제조업체는 판매하지 못한 제품의 예상 이익(매출이익)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적자 제품, 불황, 제품 결함 등)이 없다면 판매 가능성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