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민사판례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노동쟁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러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로 멈춘 공장,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불법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회사는 두 가지 손해를 입습니다. 첫째,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매출이익 손실입니다. 둘째, 조업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손실(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생산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적자제품이거나, 불황 등으로 제품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은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생산량 감소와 손해의 인과관계, 꼼꼼히 따져봐야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 지출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파업 외에도 설비 오작동, 장비 고장 등으로 가동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온전히 파업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재고물량을 활용하거나 연장근로를 통해 생산량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동차 생산라인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운영되고, 시간당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중단된 시간 동안 생산될 수 있었던 자동차 대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 시간과 생산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증명'

이 판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단순히 파업과 생산량 감소의 시간적 연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생산량 감소가 발생했는지 꼼꼼하게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생산 시스템, 시간당 생산량, 재고 관리 현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파업과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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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손해배상#노동조합#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