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노조 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업이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무엇이 있을까?
기업은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하게 되면 두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품을 생산·판매해서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 손실, 둘째, 조업을 하든 안 하든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입니다. 고정비용은 매출에서 회수되어야 하는데, 생산 차질로 매출이 줄면 고정비용 회수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업의 입증 책임, 어디까지일까?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즉, 기업은 불법 쟁의행위로 제품 생산이 줄었고, 생산 차질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그 결과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해서 최소한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이 적자 제품이라거나 불황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반증하지 못하면, 생산된 제품은 판매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생산량 만회 시, 고정비용 손해는 없을까?
쟁의행위가 끝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했던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매출 감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정비용 손해 발생 추정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예약판매 방식이거나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라면 생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일 수 있을까?
노조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을 뿐 권리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단순히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현대자동차 사례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생산량 만회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매출 감소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정비용 손해 발생 주장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판례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더라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하여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는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 하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얻을 수익과 그 생산에 들어갈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 전체의 책임과 똑같이 볼 수 없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 하여 발생한 손해, 특히 고정비용(임대료, 세금 등)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조 측에서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불법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조업체는 파업 때문에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양과 그 제품을 팔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되었다면 팔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회사가 입는 손해, 특히 고정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쟁의행위로 생산이 줄면 회사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는 추정이 있지만,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을 만회했다면 그 손해 발생 추정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