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노사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의행위로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 어떻게 증명할까?

회사는 쟁의행위 때문에 조업을 못 하면 여러 손해를 입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정비용' 손해인데요. 예를 들어 공장 가동을 못 하면 제품을 생산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료, 인건비처럼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정비용 손해를 회사가 청구하려면,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양과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감소로 매출 감소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법원은 "만약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판매되어 회사가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참조).

하지만 만약 해당 제품이 적자 제품이라 판매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불황 등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등의 반대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분을 만회했다면 매출 감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참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남용'일까?

쟁의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 손실, 추가 생산 비용,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있죠. 그런데 회사가 이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만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다른 목적 없이 단지 권리 행사를 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조합원 개인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동일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 임금 수준,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06624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똑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개별 조합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상호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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