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10

민사판례

불법 조업 단속 중 발생한 익사 사고, 국가 배상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 여부와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야간에 부산 인근 해상에서 단속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정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 두 척을 발견하고 접근했는데, 이 선박들은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한 선박(사고 선박)이 암초와 충돌했고, 선박에 타고 있던 갑은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갑의 유족들은 단속정에 탑승했던 공무원들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공무원들이 과잉 단속으로 선박의 도주를 야기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단속 과정의 적법성: 단속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사고 선박은 단속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따라서 단속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조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 후 공무원들은 즉시 구조 활동을 시작했고, 당시의 악천후, 어두운 시야, 장비의 고장 등을 고려할 때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다른 조치를 취했더라도 갑을 구조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갑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행위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직무상 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제시

이번 판례는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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