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서 돈 벌 생각에 들떠서 시작했는데, 불법적인 사업이었다면? 게다가 경찰 단속까지 걸려서 투자금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불법적인 동업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와 동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시설비 등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에 걸려 저는 구속되었고, 사업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을 동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동업은 2명 이상이 함께 돈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하는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동업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나눠 갖는데, 이를 '잔여재산분배'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동업 청산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니 잔여재산분배 청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민법 제103조). 윤락업과 같은 불법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잔여재산분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당이득반환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계약에 돈을 낸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적인 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동업 계약에서 투자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적인 동업으로 투자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생활법률
동업 시,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출자금, 이익 배분, 업무 분담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민법상 조합 규정을, 돈만 투자하는 동업은 상법상 익명/합자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민사판례
동업계약(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지만, 동업자 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담사례
호프집 동업 시작 전 투자금 문제로 동업이 깨져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투자금 전액 반환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동업으로 굴비 판매 사업을 하다가 관계가 깨졌습니다. 갑은 을에게 굴비를 공급했고, 을은 판매 대금 중 원가를 갑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이 끝난 후에도 을이 무조건 갑에게 굴비 원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동업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는 계약 해지가 아닌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