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단속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장애인 운전자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차 단속 공무원은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나타나 스티커를 떼어내자, 공무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공무원이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였기 때문에, 이미 단속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5217 판결)
핵심 쟁점은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직무 집행'이란 단순히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주차 단속처럼 여러 단계의 행위가 연속되는 경우,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직무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직무 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낸 행위도 단속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불법주차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속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경찰관이 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때, 시민이 이에 저항하며 폭행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벌금 5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시청 공무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애물 설치를 막을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