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21

형사판례

불법주차 스티커 떼자마자 폭행? 이것도 공무집행방해!

주차 단속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단속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장애인 운전자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차 단속 공무원은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나타나 스티커를 떼어내자, 공무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공무원이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였기 때문에, 이미 단속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5217 판결)

핵심 쟁점은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직무 집행'이란 단순히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주차 단속처럼 여러 단계의 행위가 연속되는 경우,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직무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직무 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낸 행위도 단속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불법주차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속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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